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10050호(2018.4.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장은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 준수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시간 승인 절차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 비상근무 해 제 초과근무 사후신청 <발령부서> 초과근무 승인 <복무부서> ※ 비상근무를 명령한 경우 복무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발령대장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붙임 1.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결재문서) 1부. 2.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현주 행정팀장 전병두 소방행정과장 04/24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97 ( ) 접수 ( ) 우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 전화 02 2622 1614 /전송 02 2622 1619 / 2010120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33409
20210925133220
본청
소방행정과-4597
D00000334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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