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1. 市 소방행정과-10050호(2018.4.10.)호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 준수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시간 승인 절차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 비상근무 해 제 초과근무 사후신청 <발령부서> 초과근무 승인 <복무부서> 붙임 1.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결재문서) 1부. 2.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상한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4/24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8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sangha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33566
20210925133220
본청
소방행정과-4280
D00000334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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