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난폭운전+언짢은 언행 개인택시기사 신고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난폭운전+언짢은 언행 개인택시기사 신고합니다. 1. , 안녕하십니까? 먼저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께서 지적하신 택시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2018.5.29.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사항으로써 처분기관이 경찰청이며, 서울시는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택시 부당요금이나 불친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문화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홍 교통지도과장 05/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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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난폭운전+언짢은 언행 개인택시기사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876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33710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