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법인택시 기사인데, 건의 사항이 있어 민원 신고 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법인택시 기사인데, 건의 사항이 있어 민원 신고 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2. 현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객의 민원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의견진술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허위, 오인신고 방지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에서 신고접수시 ARS 안내 멘트를 실시(동영상, 음성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행정처분이 원활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받고 있는 등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여 억울한 운수종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 출석 진술이 아닌 FAX로 진술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번호 오인신고라든지 신고요건 미비 등의 경우는 시에서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신고인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무고죄 등 형법상의 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며 참고로 승객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등의 행위는 안전운행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민원신고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허위신고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려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홍 교통지도과장 07/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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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법인택시 기사인데, 건의 사항이 있어 민원 신고 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066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34083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