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종현 05/30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잠원동 73 신반포2차 팽창탱크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후 망실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 5. 30 . 보고자 : 행정6급 이 종 현 조사 경위 ◎ 2018년 5월 30일 현장에서 망실사항 연락후 조례위반 현장확인 조사 대상 주 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차 팽창탱크 22867633 가정용 50mm 86-0558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을 2018년 3월부터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공사중 팽창탱크 계량기 4개 중 1개를 망실한 사항임 ◎ 현재 위 지번에는 200mm 주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임. ◎ 상기 사항에 대해 영선과장 조정식이 확인한 사항임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후 망실된 사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 ◎ 망실된 수도계량기는 과태료 및 변상대금 부과후 폐전처리코자 함. 붙임 : 1.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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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635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현 (3146-4808) 관리번호 D00000337075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