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종결처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종결처리 시장 직소민원(NO.667)과 관련한 내용으로 민원인의 성명·주소가 불명확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거 회신없이 내부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끝.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05/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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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종결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296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3713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