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종결처리 1. 시장직소민원(NO.1240)과 관련입니다. 2. 위 민원은 서신민원이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회신없이 내부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끝. 주무관 전태분 생활환경과장 07/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12644650
20210929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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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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