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알림(장위1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알림(장위15)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 중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제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2018.5.24.) 나. 해제내역 구분 구역명 위치 사업방식 면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189,450 2010.4.22 (서고시제2010-142호) 변경 해제 다. 융자금 지원 내역 추진위원회명 융자기관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택도시 보증공사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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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알림(장위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831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37030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