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시민건강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시민건강국) 1. 생활보건과-11917(201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건강국 관련 「서울시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요청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⑥ (생략) ⑦ 생활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 (생략) 5.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사항 6. 환경보건 증진 관련 민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약집단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⑧ (생략)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생활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8호까지 5호로 변경) 6.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7.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제10호에서 이동) ⑧ (현행과 같음)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1부. 끝 생활보건과장 주무관 정상임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72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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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시민건강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957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368770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