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91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김선찬 05/28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2018. 5. 2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소관 사무분장 정비를 위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단위업무 23. 자치법규 입법안) Ⅱ. 개정사유 ?? 환경보건팀 개별 업무 내용인 제17조의4 ⑦항 5호~8호를 환경보건 업무를 총괄하는「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개정 Ⅲ.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4 ⑦ 생활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사항 6. 환경보건 증진 관련 민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약집단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 제17조의4 ⑦ 생활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환경보건정책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사항 (제5호에서 8호까지 5호로 변경) 6.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7.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제10호에서 이동) ⑧ (현행과 같음) Ⅳ.추진일정 ?? ’18. 6월 : 규제, 입법예고심사 의뢰 및 입법예고(조직담당관)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거, 법무담당관과 협의 ?? ’18. 7. 13.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8. 2. :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917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36865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