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1차 선정 심사를 위한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회의개최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969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순한 신흥교 05/25 조미숙 협조 협치지원관 정현주 2019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1차 선정 심사를 위한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회의개최 계획 2018. 5. 민관협력담당관 2019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1차 선정 심사를 위한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회의개최 계획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2019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제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18.2.7.) ○ 시민참여예산제 2018시정협치형사업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688, ’18.2.9.)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운영개요 ○ 기능: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민관협의회 구성 : 26명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9명, 민간전문가 4명, 공무원 3명 ○ 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 결: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2/3 동의로 의결 ※ 안건상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회의공개: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포함) 공개 - 사무처리: 민관예산협의회의의 간사가 처리 ○ 회의운영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회의일정 및 장소 ○ 사업 예비심사1(A·B반) 회의 - 2018. 5. 26.(토) 13:00~17:00/서울시 본관 3층 소회의실 1·2·3 ○ 사업 예비심사2(A·B반) 회의 - 2018. 5. 27.(일) 13:00~17:10/서울시 본관 3층 소회의실 1·2, 대회의실 ○ 1차 사업 심사회의(참석 위원 전원 참석) - 2018. 5. 27.(일) 17:30~20:00/서울시 본관 3층 소회의실 1·2 ※1,2일차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토의 및 사업 선정 결정. □ 회의안건 ○ 1차 사업 선정 결정 방법 - 사업 예비심사1 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 심사 방법 제반사항, 탈락 사업 기준 점수(1차 선정 규모 140억원과 별도)설정 여부, 부서 주요 의견(34개 조건부 적정재분류 사업) 처리 등 ○ 2차 심사(7월 3주) 회의일자 및 방법 - 1차 사업 심사회의에서 논의 ※ 참석 또는 서면심사 여부 및 향후 일정 등 ○ 제안사업 평가 및 1차 선정사업 의결 □ 심사대상 ○ 적격 및 조건부 적격으로 결정된 사업: 58건(17,658백만원) - 적격 : 13건 (3,962백만원) - 조건부적격 : 45건(13,696백만원) □ 1차 사업 선정 결정 방법 ○ 협의회에서 결정한 1차 사업 선정 결정방법에 의거 1차 심사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 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 결과 집계하여 사업 순위 결정(140억이내) - 사업별로 참석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사업 예비심사(제안자 설명 청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사업심사회의에서 논의 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1차 선정 사업 결정 - 고득점 순으로 140억원 범위내 제안사업 선정 (누적 사업비가 145억원 이내일 경우 해당 제안사업 선정) ※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 협의회 위원이 사업 제안자일 경우 본인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 ※ 청렴서약서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조건부 적격으로 재분류한 사업(34개)에 대한 부서 의견 공유 및 심사 반영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사업신청: 2.12.~3.23. ○ 사업부서검토: 3.26.~5.8.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워크숍: 4.27. ○ 적격심사: 5.14. ○ 민관숙의(3단계) 및 사업제안서 최종제출: 6월 1주~7월 2주 ○ 2차 사업심사: 7월 3주 ○ 시민투표: 8.6.~ 9.1. □ 행정사항 ○ 소요예산: 3,440천원 - 자료집 제작 및 문구 등 구매: 700천원(사무관리비) - 음료 및 다과 등 : 400천원(업무추진비) - 위원 참석수당 : 2,340천원(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지급)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만원, 민간전문가위원 10만원 ○ 휴일 근무자 근무명령 및 대체휴무 실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 1일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만 대체휴무 적용 가능 - 8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대체휴무가 아닌 초과근무로 적용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 <붙임>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명단 등 1부. - 서식1: ‘시정 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1차 심사 평가표 - 서식2: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록 ○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1차심사 대상 1부.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제안자 설명청취 등) 회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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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1차 선정 심사를 위한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회의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969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한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33675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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