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57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동현 조영창 02/08 정선애 협 조 협치지원관 박규남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1 Ⅱ. ’18년 선정 운영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19년 선정 운영계획 4 Ⅴ.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10 붙임 사업제안신청서 등 12 별첨 공고문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18년 선정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19년 시민참여예산제-시정협치형」사업 선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챌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에의 주민참여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조 -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사업실행, 평가?환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복잡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민?관의 폭 넓은 협력을 통해 해결력을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 확보 < ‘시정 협치형’ 참여예산사업 정의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市 사업부서(행정)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실행 전(全)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 Ⅱ 챌 ’18년 선정 운영현황 ??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과정 구 분 사업접수 (2.12.~3.23) 적격 심사 (사업부서) (3.26.~5.8) 적격재심사 (민관예산협의회) (5.14) 1차 심사(5.28) 3 단 계 숙 의 과 정 (6.8.~7.5) 2차 심사(7.24) 시민 투표(8.6~9.1) 시의회 심의 민관예산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 건수 180 적격 13 조건부 11 부적격 125 자치구 이관 28 유사사업 통합 3 부적격 125건 중 34건 조건부 전환 ※ 1차 심사 전 1건 철회 대상:57 (적격13 /조건부44) 결과:46 (적격13 /조건부33) 대상:42 (적격13 /조건부29 ※ 2차 심사 전 4건 철회 결과:41 (적격12 /조건부29) 결과: 35 결과: 30 사업비 (백만원) 53,046 7,537 10,121 17,558 13,868 10,665 10,565 9,528 7,787 ○ 사업 추진 전(全) 단계(기획-예산편성-실행)에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 시스템 실행 -「제안-구체화?심사-실행」사업 추진 전(全) 단계로 확장하여 실질적인 협치 기반 조성 및 시스템 실행 ○ 시민 제안자와 사업부서 간 사업제안 숙의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및 참여예산 민·관 참여자 협치역량 강화 - 제안사업 구체화 및 조정을 위한 민?관 공동 숙의과정(3단계)을 운영하여 사업제안 내실화 및 민?관의 협치 실행력 강화 ○ 심사위원 간 토론을 강화한 심사 과정 및 자치구 간 과다 경쟁을 배제한 시민 엠보팅을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선정 운영절차 운영 - 부적격 사업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별도 신설하고, 시 차원의 광역적 해결을 위한 사업제안을 대상으로 선정 운영하여 자치구 간 경쟁을 배제도시문제 Ⅲ 챌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칸막이?핑퐁 행정으로 인한 담당부서의 소극적 사업 검토 ※ ‘부적격’ 검토비율 : 접수된 180건 중 125건 부적격 검토(69.4%) ? 융합의제를 통하여 행정의 사업수행 능력을 확장하고, 숙의과정을 통하여 부적격 요인 해소 유도 ?2개 이상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 가능 ?? 3단계 숙의과정으로 인한 민관 양측의 부담 호소 ? 효율적인 민관 숙의과정 운영을 위해 단계 일부 통합(3단계 → 2단계) ?2단계(집중 워크숍)와 3단계(전문가 컨설팅)를 통합하여 1단계 협치교육을 진행한 후 2단계에 컨설팅 및 집중 워크숍 통합 운영 ?? 2차 심사 후 110억원(한도액의 110%) 미만의 금액으로 시민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하위 10% 사업 의무탈락 ? 2차 심사 결과 110억원(110%) 미만 선정 시, 시민투표 최종 선정액 확대 ?민관 숙의과정을 거친 사업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종 선정예산비율을 확대(90% → 95%) ※ 단, 100억원까지만 선정가능 ※ 전년 대비 개선사항 구분 ’18년(기존) ’19년(개선) 사업실행부서 단일 사업부서 주무부서, 협조부서 지정 가능 숙의과정 3단계(1단계 협치학교 → 2단계 집중 워크숍 → 3단계 전문가 코칭) 2단계(1단계 협치학교 → 2단계 전문가 코칭?집중 워크숍) 최종 선정 시민투표 대상 사업총액이 110억 미만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투표대상 사업 예산총액의 90%로 선정 시민투표 대상 사업총액이 110억 미만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투표대상 사업 예산총액의 95%로 선정(단 100억원까지 선정) Ⅳ 챌 ’19년 선정 운영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100억원 이내(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내) ○ 대상사업 : ①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사업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심사 및 선정방법 - 사전 검토 :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은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서면 검토 실시 - 심사 선정 : 사업대상 승인 → 1차 심사(140%) → 숙의 조정 → 2차 심사(110%) - 최종 선정 : 시민투표 다득표 순위로 100억원 규모 선정(참여예산총회에서 결정) ? 세부 선정 운영계획 ○ 단계별 진행절차 사업 신청 (2.11 ~ 3.22) 사업부서 검토 (3.25 ~ 5.7) 심사대상 승인 (5월 2주)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법적타당성, 기추진 여부, 실현가능성 등 검토 사업 재검토 심사 (부적격 검토 사업을 조건부 적격으로 전환) 사업 심사 (1차) (5월 4주) 숙의Ⅰ- 협치학교 (6월 2주) 숙의Ⅱ - 코칭?집중 워크숍 (6월 4주)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140%이내) (적격+조건부 적격 검토 사업) 협치가치 공유, 민관 소통 (사업제안자+사업부서) 민관 공동 사업 구체화,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컨설팅 (사업제안자+사업부서+전문가)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7월 2주) 사업 심사(2차) (7월 3주) 시민 투표 (8.31)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민관예산협의회 서면심사(110% 이내) 일반 시민 50% 참여예산위원 30% 예산학교회원 10% 사업제안자 10% ?? 세부추진내용 ○ 사업신청 : 2. 11 ~ 3. 22 - 신청자격 : 서울시민(3인 이상 공동제안), 서울 소재 단체 ※ 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사업 공동제안자 필요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처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민관협력담당관 - 신청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최종 선정된 시정 협치형 사업은 내년 1년 동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별 민관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사업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합니다. √ 사업 수행자는 공모 등을 통해 별도로 선정하므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사업 제안자는 수행자 공모 선정 등에 참여하야 사업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 또는 ☎ 02-2133-6573, 7781, 77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검토 : 3. 25 ~ 5. 7 - 검토방법 : 소관부서별 사업제안서 서면 검토 ※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여부로 판단하고 검토의견서 제출 ? 조건부 적격 : 사업내용을 조정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적격 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부적격 사업 : 부적격 요인이 사업 내용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시정참여형과 동일)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 제안된 사업이 2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 가능하며 양쪽 부서 담당자는 검토의견을 기재하고 숙의과정에 참석 (숙의과정을 통해 주무·협조부서 변경 가능) ○ 심사대상 승인(사업 적격성 검토) : 5월 중 - 심사대상 : 소관부서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검토한 사업 - 심사방법 ? 민관 숙의 및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서,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평가표에 의거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고, 담당부서에서 제기한 장애요소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적격’ 사업으로 전환 - 승인방법 ? 예산규모에 상관없이 심사위원 별로 해당 사업에 ‘적정’, ‘부적정’ 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이 ‘적정’으로 평가한 사업을 ‘조건부 적격’으로 승인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27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협치지원관 및 사업부서 팀장 3명, 민간전문가 4명 ?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 1차 사업심사(사업 타당성 심사) : 5월 중 - 심사대상 : 부서 검토 및 심사대상 승인 결과 ‘적격’과 ‘조건부 적격’으로 분류된 사업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제안자 사업설명 그리고 심사위원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사업 타당성 심사 ? 위원별 심사결과 합산 및 최종 점검을 바탕으로 140억원 범위 내 사업 선정 ※ 140억원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무관하게 선정 - 선정방법 ? 평가점수에 따라 1차 사업심사 대상의 예산액 90%를 통과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예산규모가 140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140억원으로 정함 ? 점수 계산방식 ?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 ?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전체 논의를 통해 최종 통과, 탈락 사업 결정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27명) ○ 사업숙의 조정 : 6월 중 - 추진목적 :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내용을 민관이 함께 조정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증진과 민관 당사자 간 협치가치 공유 및 협치역량 강화 - 참석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시민 제안자 및 시 소관부서 담당 팀장 - 주요내용 : 협치 이해 및 전문가 조언, 제안사업 구체화 워크숍 등 - 진행과정 : 1단계 협치학교, 2단계 코칭·집중 워크숍 (총 10시간) 1단계 : 협치 학교 2단계 : 코칭?집중 워크숍 내용 -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이해 (협치사례 소개 및 협치 이해) - 사업제안 조정 · 구체화 - 예산교육 및 사업예산 조정 - 추진 로드맵 작성 - 사업 제안내용 공유 및 그룹별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한 코칭 시간 3시간 7시간 《 숙의과정 주요 조정사항 》 ? 사업계획 단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관 협력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내용 구체화 ? 사업예산 조정(사업 당 10억 원 한도 내 증감 조정) ?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 중복된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 변경 ? 사전 심의절차 필요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 7월 중 - 민관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서와 사업부서가 협의 조정을 통해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민 + 관 공동 ? 제안방법 :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민관 서명 날인)의 스캔본을 시민참여예산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개별 입력 ○ 2차 사업심사 : 7월 중 - 심사대상 : 2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조정된 사업 ?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심사 평가표에 의거 민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최종 제안서를 서면 심사 ? 민관 숙의과정 충실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출석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 - 선정방법 ? 전체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0억 원 범위 내 사업을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 (최저 통과선 미만의 제안사업은 예산 한도액과 무관하게 탈락) ? 최저 통과선 = 심사위원 최대 점수의 40% (12점) ? 최 고 점 : 30점 (05점 × 6개 항목) ? 최 저 점 : 05점 (01점 × 6개 항목) ? 최저통과선 : 12점 (최고점 30점 × 40%) - 예시) 제안사업 A가 12.00점을 득표할 경우 통과 / 11.95점 득표 시 탈락 ※ 시민투표 대상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운영(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운영기간 : 2019. 7. 8. ∼ 7. 19. - 대 상 : 시정참여형(시민참여예산과 운영) 및 시정협치형 사업 - 운영방법 ? 홈페이지에 시민투표 대상 사업을 공고하여 시민이 법률위반, 부적정한 사업 등을 발견할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제기 사업에 대해 적정 여부 검토 실시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시민참여예산총회 개최) : 8. 31.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시 2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참여예산 총회(2019.8.31.)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년도 예산안 제출 - 투표기간 : 2019. 8. 5. ∼ 8. 31. - 투표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시민투표 관련 사항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의 계획에 따름 - 예산한도 결정방법 ?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1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 ?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예산실링 110억 원 미만일 경우, 시정 협치형 최종 선정액은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액의 95%로 정함 ※ 시민투표 대상사업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예산 한도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선정함.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사업에 포함. Ⅴ 챌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홍보계획 ○ 기 간 : 공고일∼3.22(금) ○ 홍보방법 : 설명회 개최, 안내메일 발송, 웹포스터 게재 등 방 법 대 상 ‘시정 협치형’ 설명회 개최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단체 대상 시청 설명회 개최 /주요 협치 분야별 ‘찾아가는설명회’ 개최 안내메일 발송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9년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참여 시민, 각종 협치 관련 행사 참가자 등 웹포스터 게재 시 홈페이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홈페이지, 다음카페(협치소통광장), 협치서울 페이스북 등 전 부서 홍보 각 부서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 등 대상 홍보 협조 요청 자치구 홍보 25개 자치구에 홍보용 웹포스터 발송 ??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구성·운영(3월~12월) ○ 구성 : 27명(참여예산위원 20명, 공무원 3명, 관련 전문가 4명) ○ 방법 : 참여예산위원-추첨, 전문가-추천, 공무원-관계자 ○ 운영 : 사업심사, 심사방법 개선결정 등 필요시 소집?운영 - 선출된 회장이 협의회 운영 주제(시민참여예산 위원 중 회장 호선) ○ 워크숍 등을 통해 심사 역량강화 - 오리엔테이션, 협치친화적 심사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년 2회) ※ 민관예산협의회 워크숍 운영 ?참석대상 :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위원 27명 및 담당자 등 ?주요내용 :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이해, 심사기준, 협치기본소양 함양 등 ?시기/시간 : 연 2회 실시 / 2019. 4월, 9월 ?? 추진 일정 ○ 사업접수, 시정 협치형 홍보(사업설명회 등) : ’19. 2. 1.(월) ~ 3. 22.(금) ○ 사업부서 검토(각 사업담당부서) : ’19. 3. 25.(월) ~ 5. 7.(월) ○ 심사대상 승인 :’19. 5. ○ 1차 심사(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 ’19.5. ○ 숙 의(1단계 협치 학교 → 2단계 코칭?집중워크숍) : ’19. 6. ○ 2차 심사(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19.7. ○ 참여예산 총회(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9.8.31.(토) ?? 협조사항 ○ 시민참여예산 공통절차 지원 협조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공고, 참여예산시스템, 최종선정(참여예산총회)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제안 사전 검토 : 해당 부서(과) - 사업제안 사전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사업부서→민관협력담당관) ○ 사업제안 심사 참여, 사업 숙의과정 참여 : 제안자, 부서 담당자 - 사업제안 검토, 숙의과정(총 2단계) 참여, 사업제안서 보완 및 조정 등 붙 임 : 1.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신청서 1부 2. ‘시정 협치형’ 심사대상 승인 기준(안) 1부 3. ‘시정 협치형’ 1차 심사 평가표(안) 1부 4. ‘시정 협치형’ 2차 심사 평가표(안) 1부 5. 공고문 1부. <붙임1>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신청서 ≪사업제안 신청 시 유의사항≫ ※ 협치형 사업은「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19년~’20년 두 해 동안 제안 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1.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19년 5월~6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민관 숙의과정(협치학교-집중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20년 1월~’20년 12월 기간 동안 서울시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 추진 전(全) 과정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의체 회의(정례화, 필요시 수시 운영) 및 성과공유회, 워크숍 참석 등 □ ≪사업제안 신청자 정보입력≫ ○ 사업제안 신청자(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연락처 e-메일 담당자 성명/직책 (직책 : )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 사업제안 신청자(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e-메일 공동 제안자 성 명 (최소 2명) 성명: (연락처 : ) 성명: (연락처 : ) ? ≪사업제안 내용≫ 사업명 ※ 2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협치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 (민관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치 기대효과 기술) 기타 첨부파일은 e-메일로 제출 (hyunbaic1@seoul.go.kr) <붙임2> ‘시정 협치형’ 심사대상 승인 기준(안)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타당성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이 충분히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가능성 민관 숙의조정 과정을 거치면 부적격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필요성 1차 사업심사를 통해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붙임3> ‘시정 협치형’ 1차 심사 기준(안)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혜 대상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 전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절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 <붙임4> ‘시정 협치형’ 2차 심사 기준(안)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숙의 과정 이 사업을 숙성시키기 위한 민관의 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민관 협력 숙의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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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57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02)2133-5671) 관리번호 D0000035535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