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결정결의) 및 공고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 하여 질서유지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부여) 및 법정과태료 20%를 감경부과하여 자진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등도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대상: 나.위반내용 :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다.부과금액 : 금225,000원(금이십이만오천원) 라.결의번호 : 8288053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5/25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338180
20210925100445
본청
시설안전과-7677
D000003368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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