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결정결의) 및 공고 1.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현장기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법정과태료 20%를 감경부과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등도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30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4955340
20210925163212
본청
시설안전과-4769
D000003327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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