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4904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김학석 조대복 양희상 07/12 심상원 협 조 -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계획 2019. 7. 서울대공원 (시설과)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계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대공원 시설개선 계획 중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과 성능향상을 통한 온실가스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요건을 확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대공원 시설 개선 계획[시설과-1131(2019.02.21)] ▶ 동물사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3개년 계획 수립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2020.01.01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19. 5. 2. 개정) · 대기오염 물질 질소산화물외 8개항목⇒16개 항목으로 추가됨 · 배출허용기준 강화됨(예 : 질소산화물 150⇒60이하 등 ) ※ 붙임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참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 추진방향 ○ 노후 난방시설(보일러 및 부대시설) 시설의 개선(2020년도) ▶ 동물사 및 관리동의 대형 노후(2005년 이전 설치) 보일러 및 난방시설 우선 교체 ○ 노후 공조시설의 개선(2021년도) ▶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전열교환기) 설치 및 교체 검토 ○ 기타 난방시설 및 냉방설비 개선(2022년도) ▶ 동물사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보일러 및 소형 보일러 교체 ※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에 따라 3개년(2020~2022년) 계획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행 ?? 주요 개선내용 ○ 동물사별 노후 난방시설 개선 추진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FCU 등 시설별 노후 난방기기 개량 추진 - 노후 공조설비 교체 추진 ○ 난방방식의 변경 추진 - 중앙공급시 대형보일러 ⇒ 소형 개별보일러로 변경 추진 - 온풍을 이용한 획일적 난방시스템 ⇒ 서식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난방설비 (천정형 히터, 컴벡터, 바닥온돌 등)검토 ▶ 동물별 맞춤형 난방방식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임 - 중앙공급식 보일러 지양 에너지 절감과 국지적 난방이 가능한 콘덴싱형 캐스케이드 방식 보일러 설치 - 획일적, 정량적 대형 환기설비를 인버터 제어방식 또는 전열교환식 환기설비로 교체 ?? 세부 추진계획 ○ 1차연도(2020년) : 노후 난방시설 개선 - 동물사 보일러 중 2005년이전 설치된 노후 보일러 교체 -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노후 보일러와 연계된 난방설비(난방배관, FCU, 컴벡터 등) 노후시 시설개선 추진 ○ 2차연도(2021년) : 노후 공조시설 개선 - 동물사별 공조기 중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조기 교체 -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덕트설비 노후시 시설개선 추진 ○ 3차연도(2022년)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보일러 시설 개선 - 2006년 이후 설치된 보일러 중 용량 50,000㎉/h이상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보일러 교체 ※ 2014년 이후 설치된 소형보일러(50,000㎉/h이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소량이고, 소요예산도 소액(대당 5,000천원)으로 10년이 경과된 보일러부터 연차적 교체 ○ 구 분 소요예산 주요내용 비고 ○ 예산과목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2020년도부터 3개년도 예산 반영조치 ?? 기대효과 ○ 동물사별 맞춤형 난방방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냉·난방설비의 제어 및 자동화를 통한 에너지사용의 최적화 추진 ○ 환경관련법의 강화에 맞춤형 대응을 통한 친환경 동물원 위상 제고 붙임 1. 서울대공원 보일러 현황 1부. 2. 서울대공원 공조기 현황 1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일반보일러 사항 1부.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대공원 시설 개선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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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법 제16조-일반보일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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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904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석 (02-500-74245) 관리번호 D000003757610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기계설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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