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알림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1심)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판결일시: 2018. 5. 18.(금) 2.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민사단독9) 3. 판결사항: (민사) 300만원 배상판결 및 (형사) 500만원 벌금 선고 ○ (주요내용) 구급출동(펌뷸런스) 대원에게 욕설과 밀치기, 민원(시청 게시판, 국민신문고, 전화 등 / 근무태도 불량 이유) 제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민원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붙임 구급활동방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1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5/25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08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31 /전송 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33476
20210925100445
본청
재난대응과-10831
D000003367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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