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2018.5.25. 접수된 진정민원(접수번호1935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아 래 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9893(2014.4.17.)호로 기 통보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제 1항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별도 회신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붙임 : 님이 제기한 진정민원서류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5/2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3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15332525
20210925100445
본청
공정경제과-8327
D00000336760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