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안녕하세요? 님 이는 님께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처리기한에 대한 관련 법령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代최현국 시민봉사담당관 10/1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4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6)
18869117
20210929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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