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내부기안 결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안녕하세요? 님 이는 님께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처리기한에 대한 관련 법령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代최현국 시민봉사담당관 10/1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4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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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4500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태 (02-2133-6542) 관리번호 D0000038351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