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1. 에스케이네트웍스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2018.3.9. 및 같은 달 12.자로 우리시에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차고지 신규 등록)을 신청하였던 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잠정 접수를 보류한 것은(시민봉사담당관) 귀 사에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의 「제주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사전 협조사항」 및 「차고지 시설확인 및 자동차 추가등록 제한 요청」에 따른 행정기관간 일관된 행정절차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 사에서 우리시에 사전의견을 문의하였을 때에도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것은 사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토록 안내한 사항이었습니다. 3. 아울러, 이후 귀 사에서 접수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차고지 연장) 접수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접수처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으나 증차할 수 없다는 조건부 통보를 하였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10817(2018.5.14.)) 4. 향후,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접수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기준 확인절차 요청시 차고지에 대한 적합여부와 그 외 조건부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설확인 결과가(차고지와 관련된) 증차를 할 수 없다는 조건부 승인일 경우, 우리시에서는 차고지에 대하여 시설확인요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주무관 남기선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5/15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5269243
20210925111046
본청
택시물류과-15232
D0000033607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