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보고(921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193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호경수 05/24 이도헌 협조 주무관 정삼기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시행 중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자료제출에 따른 비용부담 실정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유신감(921) 18-344호(‘18.05.08) : 921공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관련 실정보고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 5호선 올림픽공원역 ? 공사규모 : 총 연장 1,742m (정거장 2개소 334m, 본선 1,408m) ? 계약금액 : 177,793백만원 (10차 : 15,847백만원) ? 계약기간 :??09.12.31. ~ ??18.12.31. (10차 :??18.01.16 ~??18.12.31) ? 시 공 사 : ㈜포스코건설-55%, 코오롱글로벌(주)-45% ? 감 리 사 : ㈜유신 □ 추진 경위 ???09. 11 : 기본 설계서 및 입찰서 제출 ???09. 12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0. 07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변경심의) 완료 ???10. 07 : 사업계획 승인 ???10. 09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결과 통보 ???10. 12 : 본 계약체결 ???17. 9~??18.04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관련 협의(본부 ↔ 시공사) □ 보고 내용 ? 교통영향평가 변경 현황 및 사유 - 935정거장 변경 현황 구분 현 황 도 심 의 도 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 종 도 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935정거장 변경 사유 구분 현재 시설명 변 경 사 유 계약이후 변경시설 비고 ① 출입구#4 - 최종자문회의 지적사항 ? 금강산 감자탕 앞 출입구 추가 ? 잠실방향 출입구 삭제 ② 출입구#2 - 소마미술관 증축에 따른 변경 ○ ③ 외부E/V#2 - 최종자문회의에 따른 계획 변경 ? 잠실방향 출입구 삭제에 따른 외부E/V 대체 ④ 자전거주차장 출입구 - 소마미술관 증축에 따른 변경 ○ ⑤ 정거장환기구#2 -최종자문회의에 따른 횡단보도 이동으로 환기구 저촉되어 이동 ⑥ 횡단보도 - 최종자문회의에 따른 횡단보도저촉으로 이동 ⑦ 본선환기구 - 종합보고회 지적사항 반영 ○ ⑧ 정거장환기구#3 - 소마미술관 증축에 따른 변경 - 936정거장 변경 현황 구분 현 황 도 심 의 도 면 구분 현 황 도 최 종 도 면 ⑤ ② ③ ④ ⑥ ① - 936정거장 변경사유 구분 현재 시설명 변 경 사 유 계약이후 변경시설 비 고 ① 대체출입구 도시철도 공사 요청 사항 ○ ② 자전거주차장 출입구 ⑤ 본선환기구 추가 설치에 따른 이동 ○ ③ 정거장환기구#3 ⑤ 본선환기구 추가 설치에 따른 이동 ○ ④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⑤ 본선환기구 추가 설치에 따른 이동 ○ ⑤ 본선환기구 936S1 922공구에 위치한 본선환기구 936S1 이동 ○ ⑥ 대체출입구 외부E/V 도시철도 공사 요청 사항 ○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비용 관련 검토 - 입찰안내서(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63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의 이행조치)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진행중에 있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의 최종심의(협의) 의결결과 및 발주기관의 이행계획내용 미반영으로 인하여 재협의(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서류 작성과 재협의(심의)결과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 검토(비용주체) ? 실시설계 확정시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최종 심의내용 설계내역 적용 → 계약상대자 부담(설계·시공 일괄계약) ? 실시설계 확정시 발주기관의 이행계획 내용 미반영으로 인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부담(설계·시공 일괄계약) ? 실시설계 확정시 발주기관의 이행계획 내용이 기 반영되었으나 이후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수정)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발주기관 부담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비용 부담 계획 (단위 : 천원, 부가세제외) 구 분 용 역 비 935정거장 936정거장 소 계 계약전 변경 (5개소) 계약후 변경 (3개소) 계약후 변경 (6개소) 부담주체 시공사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부담 20,350 5,550 5,550 14,800 시공사 부담 9,250 9,250 9,250 금 액 29,600 14,800 9,250 5,550 14,800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변경사항이 본계약(2010.12.10.)이전은 실시설계적격자인 계약상대자인의 사유로 판단되며, 계약 후 발주처 지시 및 기타 민원에 의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영향평가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 ? 935, 936정거장 돌출시설물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비용은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귀책사유에 따라 용역비 총 29,600,000원 중 시공사 부담분(9,250,000원)을 제외한 발주처 부담분(20,350,000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반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속히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실시하여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함이 적정함. □ 조치 의견 ? 실시설계 확정 후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수정)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비용 중 발주처 부담액(20,350천원)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코져 함. 붙임 :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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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보고(921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193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대성 (02)772-7237) 관리번호 D000003366756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1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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