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소관 위원회 조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47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록 김성건 이영기 박대우 01/09 代박대우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소관 위원회 조정 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소관 위원회 조정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소관 위원회 관련 쟁점을 조정하고 사업자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한 타당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조정 개요 ㅡ·ㅡ 󰏚 쟁점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여야 하는 바, 소관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 대립 - 도시교통본부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 분야 분리심의 (개선) - 주택건축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교통 분야 통합심의 (현행유지)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 조정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소관위원회는 국토부 법령해석 및 타 시·도 사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볼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판단됨 ○ 다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기존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에 비해 사업자의 시간적 부담 증가 등 민원이 우려되는 바, 우리시 신속행정 추진 방향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 및 시행 추진 2 신속행정 추진 및 민원불편해소 대책 ㅡ·ㅡ ① 교통·건축 통합 TF 구성(필요시)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접수하면, 건축분야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교통·건축 양 위원회 구성원 중 선정된 주심과 관련공무원 및 사업자를 참석시켜 (가칭) 교통·건축 통합 TF를 구성·운영 - 양측의 쟁점사항을 논의 후 정리된 의견을 주심을 통해 각 위원회의 구성원에 전파하여 신속한 심의절차 진행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일 조정 : (개선)매주 월요일 - (현행)매월 두 번 개최→(개선)매주 개최 : 심의대기 시간 최소화 ③ 심의절차 간소화 : 사전검토 기한 축소 - 승인기관(자치구)의 사전검토(10일) 절차를 생략하여 총 심의기간을 축소 ④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대상사업 건축전문가 필수 참석 - 건축구조 등 건축분야 검토에 대해 해당사업 건축전문가(건축설계자 및 구조기술사)를 참여시켜 심의시 답변 및 설명을 하도록 하여,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문제)되지 않도록 함 ⑤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건축계획 분야 심의위원이 최소 1인 이상 참여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건축계획 분야 심의위원을 충분히 선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최소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⑥ 변경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반절차 생략 등으로 신속심의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등 제반절차 생략하여 바로 심의 상정 3 행정 사항 ㅡ·ㅡ ○ 교통·건축 통합 TF 구성 등 신속행정 추진 및 민원불편해소 대책(6가지)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및 주택건축국은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17.1월) - 추진대책 ① : 도시교통본부 및 주택건축국 소관 - 추진대책 ② ~ ⑥ : 도시교통본부 소관 붙임 : ’16년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지침(도시교통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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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47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록 관리번호 D0000028673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주요간부회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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