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보고(923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487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선 호경수 05/30 이도헌 협조 주무관 정삼기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시행 중 감리단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자료 제출에 따른 비용부담 실정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동명감923 제2018-139호(2018.5.14)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 보훈병원 ? 공사규모 : 총 연장 1,782m (정거장 204m, 본선 1,578m) ? 계약금액 : 102,599백만원 ? 계약기간 : 2010.9.20. ~ 2018.12.31. ? 시 공 사 : 대림산업㈜ 외 5개사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 추진 경위 ? 2010. 4.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 2010. 7.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교통영향평가 시행 ? 2010. 9.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11. 10. : 총괄 계약 체결 ? 2017. 9~2018.4.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관련 협의(본부 ↔ 시공사) □ 보고 내용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현황 항 목 기심의 변경 비고 정거장 내 부 ○ 출입구 설치 3개소, B=3.8m ○ ESCA, ELEV 설치로 수직이동성 제고 ○ 출입구 설치 3개소, B=3.8m ○ ESCA, ELEV 설치로 수직이동성 제고 정거장 외 부 ○ 출입구#1 주변 보도폭 확보 B=2.0m ○ 출입구#1 주변 보도폭 확보 B=2.0m ○ ELEV추가 설치 1개소 → 3개소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 보관소 200면 설치 : 지하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 시종점부 각 100면 설치(총 200면) : 지하보관소 교통안전 및 기 타 ○ 방이다리길 현황 차로운영 방안 수용 ○ 캐노피 설치 : 출입구 효율적관리, 주변과 조화 ○ 환기구 위치 표시 ○ 정거장 출입구 주변 보도 가드휀스 설치 ○ 방이다리길 현황 차로운영 방안 수용 ○ 캐노피 설치 : 출입구 효율적관리, 주변과 조화 ○ 환기구 위치 표시 ○ 정거장 출입구 주변 보도 가드휀스 설치 ○ 기존 일자산 보도육교 폐지 후 횡단보도 대체(G/B 관리계획 반영)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비용 관련 검토 - 입찰안내서(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63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의 이행조치)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진행중에 있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의 최종심의(협의) 의결결과 및 발주기관의 이행계획내용 미반영으로 인하여 재협의(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서류 작성과 재협의(심의)결과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 검토(비용주체) ? 실시설계 확정시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최종 심의내용 설계내역 적용 → 계약상대자 부담(설계·시공 일괄계약) ? 실시설계 확정시 발주기관의 이행계획 내용 미반영으로 인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부담(설계·시공 일괄계약) ? 실시설계 확정시 발주기관의 이행계획 내용이 기 반영되었으나 이후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수정)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발주기관 부담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비용 부담 계획 - 총괄계약일(2011.10.27.)이전 발생된 변경사항은 시공사 부담(3건) - 총괄계약일(2011.10.27.)이후 발생된 변경사항은 발주처 부담(2건) - 발생금액 : 27,900,000원 ? 발주처 부담 : 18,400,000원 ? 시공사 부담 : 9,500,000원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약3개월 이내(도시교통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검토 등) ⑤항) 처리토록 되어 있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준공기한이 2018년 12월로 확정된바 도로복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간이 촉박하여 우선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 비용 27,900,000원 중 9,500,000원을 시공사에 부담하게 하여 심의조치하고 추후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보고합니다. □ 조치 의견 ? 실시설계 확정 후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수정)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비용 중 발주처 부담액(18,400,000원)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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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보고(923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487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선 (02-772-7238) 관리번호 D000003371435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3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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