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578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신영옥 진경은 05/24 진경식 협 조 -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보고 ?? 자문 배경 ○ 하는 방안 검토 ?? 자문결과 주요내용(외부변호사 3인 자문) 여부 ⇒ 자문결과) 토지등소유자 만이 조합(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음 변호사 의견 없음 변호사 3인 의견 없음 ⇒ 자문결과)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전문가를 조합(추진위원)장으로 선정할 수 있음 변호사 2인 의견임 변호사 1인 의견임 전문가가 토지등소유자인 이상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여지지 않음 전문가 등으로 조합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 변호사별 자문결과 변호사 구분 자문결과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조합(추진위원)장을 선정해야 함 전문가로 조합(추진위원)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조합(추진위원)장을 선정해야 함 전문가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있음 정비구역 전문가가 토지등소유자인 이상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여지지 않음 ?? 자문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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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578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3668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