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알림 1. 서대문구 푸른도시과-6823(2018.4.23.)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의뢰하신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의 보행자전용길 지정건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전용길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사항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04호) 나. 지정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0조 다.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부터 해제시까지 라. 고시일자 : 2018년 6월 28일 마. 규제내용 :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되는 안산자락길에‘차마’운전자의 진입 및 통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붙임 : 1. 고시안 확정계획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주희 보행정책팀장 서인석 보행정책과장 06/2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0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20 /전송 2133-1052 / / 대시민공개
15548488
20210925064248
본청
보행정책과-7012
D00000338947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