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알림 1. 서대문구 푸른도시과-6823(2018.4.23.)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의뢰하신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의 보행자전용길 지정건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전용길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사항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04호) 나. 지정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0조 다.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부터 해제시까지 라. 고시일자 : 2018년 6월 28일 마. 규제내용 :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되는 안산자락길에‘차마’운전자의 진입 및 통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붙임 : 1. 고시안 확정계획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주희 보행정책팀장 서인석 보행정책과장 06/2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0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20 /전송 2133-10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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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012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338947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