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여부 의견제출요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와 관련입니다.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의 연장여부를 정하기 위한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분석·평가자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주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8.5.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감면 규정 주관 부서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2) 장애인자립지원과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3) 보건의료정책과 3 공연장에 대한 감면(§4) 문화정책과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5) 문화정책과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투자유치과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8) 신성장산업과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건축기획과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1) 소상공인지원과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2) 사회적경제담당관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3) 주거재생과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4) 신성장산업과, 서남권사업과 붙 임 1. 제출양식(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2.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투자유치과장,신성장산업과장,건축기획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주거재생과장,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5/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5321626
20210925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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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6615
D000003362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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