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여부 의견제출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여부 의견제출요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와 관련입니다.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의 연장여부를 정하기 위한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분석·평가자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주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8.5.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감면 규정 주관 부서 비고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재생협력과 주관부서 변경 (주거재생과→재생협력과) 2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3) 붙 임 1. 제출양식(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2.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代이순덕 세제과장 05/21 代김종호 협조자 시행 세제과-6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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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감면조례 연장여부 의견서)_재생협력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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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_시행 2018.5.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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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여부 의견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733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60) 관리번호 D00000336515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