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 여부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 여부 의견제출 요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와 관련입니다.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21.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규정의 연장여부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주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1.4.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감면 규정 주관 부서 1 시각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3) 장애인자립지원과 2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4) 보건의료정책과 3 공연장에 대한 감면((§5) 문화정책과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6) 문화정책과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투자창업과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8) 거점성장추진단(산업활성화반)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도시활성화과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1) 사회적경제담당관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2)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활성화과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3) 거점성장추진단(산업활성화반), 서남권사업과 1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4) 공원조성과 붙임 1. 제출양식(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현행)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도시활성화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남권사업과장,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4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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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 여부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775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22788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