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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편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4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5/23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박철현 2018. 5.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18.5.29)에 따라 역량있는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경과 □ 관련 규정 ○ 근거규정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 운영 : 건축·유지, 안전·재난관리, 방재·소방 및 대테러 등 분야 20명이상 40명 이하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운영 실적 (‘18.5.15현재)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개최횟수 40 4 3 7 4 6 12 4 검토건수 68 7 7 12 4 10 21 7 □ 위원회 개편 경과 ○ 최초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시설안전과): ‘12.4.27 ○ 위원 개편(시설안전과): ‘14.5.21 ○ 업무이관(시설안전과→건축기획과) 시장방침 제140호: ‘15.6.4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개정 ‘15.8.27, 시행 ‘15.8.31 - 업무이관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위원 개편 및 운영계획 : ‘16.5.20(위원 임기 ’16.5.30~‘18.5.29) ○ 위원 사퇴 : ‘17.7.10. 사퇴 2인(교환교수 발령 등) ○ 위원 사퇴 : ‘18.2.7. 사퇴 2인(원격 근무지 발령 등) ○ 보완 위촉 : ‘18.2.7(위원 임기 ’18.2.26~‘20.2.25) ○ 위원 사퇴 : ‘18.03.25. 사퇴 1인(사유 :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 Ⅱ 사전재난검토위원회 현황 □ 구성개요(총33명) ○ 위 원 장 : 주택건축국장 ○ 분야별 위원 현황 구 분 전 문 분 야 별 합계 위원장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설비 방재 소방 설비 수자원 테러 IBS 공무원 위원수 33 1 3 4 3 7 4 1 4 3 3 ※ 1) 당 연 직 : 4명(위원장, 건축기획과장, 시설안전과장,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 위촉위원 : 29명(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 여성위원: 4명(14%) □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 속 임기종료 연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Ⅲ 위원회 개편방향 ■ 위원 연임기준 ○ 임기만기: 임기 도래에 따른 위원회 위원(24명) ( ‘18.5.29.) ○ 재 위 촉: 출석률 및 내실있는 의견서 작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위촉 ■ 신규위원 선발방향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④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 ▣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Ⅳ 위원회 개편 계획 ■ 분야별 개편 인원(안) ■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① ② ③ ④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내용: 법 제7조, 영제11조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설치계획 포함) ? 관계지역 대지경사 및 주변현황, ? 관계지역 전기,통신,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추천의뢰 ⇒ 추천서 정리 ⇒ 추천 위원회 ⇒ 결과?위촉 ?관련 학회 등 ?‘18.5.24 ?분야별 수합 ?‘18.5.30 ?외부위원 참여 ?‘18.6.4 ?방침 ‘18.6.7 ?위촉 ‘18.6.11 ? 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 ‘18. 5. 24 (~’18.5.30까지) ? 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8. 6. 4 ? 위원 위촉방침 : ‘18. 6. 7 ? 신규위원 위촉 : ‘18. 6. 11 첨부 1. 기존 위원명단(전체) 1부. 2. 관련 학회 및 기관 목록 3.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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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48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36564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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