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20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여명현 정광순 12/31 박경서 협 조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서울특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편계획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편계획 「건축법」제4조의 4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6조의2에 의거 운영중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19.12.28. 만료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과의 일관성을 감안 위원 위촉 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4.5.28. 신설 ○ 건축조례 제6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 `15.10.8. 신설 Ⅱ 위원회 현황 ○ 구 성 일 : - 건축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 임기 : 2년(연임 가능) ○ 구성 현황 : 연번 성명 소 속 직 위 직 책 (건축위원임기기간) 임 기 ○ 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장 : 주택건축본부장, 부위원장 : 주택기획관 - 위 원 : 총 150명이내에서 Pool제로 운영 구분 분 야 별 합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한옥 위원수 150 11 55 4 19 5 5 6 4 9 7 2 3 20 Ⅲ 위원회 운영 문제점 Ⅳ 개편계획 ○ 개편방법 : - ○ 개편 후 건축민원전문위 위원 구성계획 - - Ⅴ 향 후 계 획 ○
19491156
20210929020751
본청
건축기획과-25020
D0000039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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