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노은영 ☎02-2133-82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5/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5291572
20210925105258
본청
시설안전과-7349
D000003362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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