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494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한희진 김계성 05/17 박순규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호, ‘18.4.23.) ?? 조사대상 : 공동주택과(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관리재산 ○ 토 지 : 191필지 160,790㎡ ○ 건 물 : 2건 710.44㎡ ※ 당해 시유재산의 도시계획시설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재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산관리관 변경 및 위임관리관 변경요청 계획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조사기간 : 2018. 5월 ~ 9월 ○ 조사기준일 : 2018. 5.16. ○ 중점조사기간 : 2018. 6. ~ 8.(3개월간) ※ ‘18. 6. ~ 7.중 자산관리과에서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현황 현장방문 점검예정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총괄관(자산 관리과)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2단계 - 현장조사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 추진일정 ○ 각 위임관리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8. 5.31.한 ○ 실태조사 기초조사 ~ 정밀 보완조사 ’18. 8.30.한 ○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보고 ’18. 9.15.한 붙임 : 1. 시유재산현황(위임관리관별 조사대상) 1부. 2.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3. 불일치 재산목록 1부. 4.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1부. 5.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6.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7.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참고자료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4671(2018. 4.20.)호로 기 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5)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첨부화일 붙임6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15290066
20210925105258
본청
공동주택과-8494
D00000336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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