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7230(2018.5.16.)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1520(20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천정배 의원이 붙임과 같이 대표 발의한「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자치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5.21.(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중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안 제4조의6 제2항) - 제2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한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 제4조의6 제2항) ○ 검토의견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 임 법무담당관 및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보육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5/17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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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832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625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