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15.12.22. 공포, ’16.12.23. 시행)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6. 23.(목)까지 기후변화대응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안 수정 안 수정 사유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대기환경연구부장),서구1-25(환경관련과장) 주무관 민소영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장 06/20 박진순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8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627 /전송 2133-1022 / syjsyj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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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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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8604
D000002648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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