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4407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김남천 안중욱 05/16 한병준 협 조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주무관 정미숙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창동1-9 주차장부지) 행정재산(창동1-9 주차장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ㅡ·ㅡ 마중물 사업으로 운영중인「플랫폼창동61」1층 공간을 도봉구에서 시?구 협력사업인 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건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코자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추진경위 ○ ‘15. 3~‘16. 4. :「플랫폼창동61」공사 및 준공(운영중) ※ 플랫폼창동61 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 2,241.98㎡, 연면적 2,456.73㎡ - 지상1층~3층(1층 주차장), 해상용컨테이너 61개 ○ ‘17. 9. : ‘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선정(도봉구) ○ ‘17.11.~‘18. 3. :「플랫폼창동61」공간 활용 협의 ○ ‘18. 3.16 : 공유재산심의(무상사용) 완료(조건부 적정) □ 공유재산 허가신청 개요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도봉구 창동 1-9 ? 지 목 (구 조): 주차장(가설건축물) ? 면적(건물면적): 27,423㎡중 720㎡(건축면적 166.71㎡) ○ 사용목적:「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운영공간」 조성 및 운영 ○ 사용기간: ‘18. 5. 15. ∼ ’23. 4. 30.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건축 및 운영계획 [공간조성 개요] ○대지위치 : 도봉구 창동 1-9, 플랫폼 창동61 1층 ○조성규모 : 지상1층 부지 약 166.71㎡(3×4m 컨테이너 약 18개) 플랫폼 창동 61 전체 조감도 플랫폼창동61 1층 도면, 이미지 ○건물용도 : 일자리플랫폼 운영사무실 및 회의실, 청소년 음악교육장 ○사업목적 : 신경제중심지 활동 청년인재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일자리지원 [운영계획] ○대상 : 컨텐츠 분야 취창업 희망 청년(기획자/실연자/마케터 등) ○사업개요 - 참 여 자 : 콘텐츠분야 활동청년 30명 - 주요내용 : 콘텐츠 산업분야 활동 희망 청년·예술인을 모집하여 일자리제공을 통한 창동지역 활동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독립레이블 설립지원 - 활동분야 : 공연기획업(지역축제 기획 및 실연자 연계지원), 무대 및 음향정비, 대중음악교육업(지역민 대상 악기교육), 뉴미디어 매체발간 등 - 고용형태 : 직접고용 후 취창업지원 - 근무장소 : 플랫폼 창동 61 2층유휴공간(임대), 컨테이너 시설설치(플랫폼1층공간) □ 조치계획 ○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코자 함. - 도봉구에서 요청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건은 플랫폼창동61 1층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운영공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1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자치구에서 직접사용에 한하여 무상사용. ※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허가조건에 명시 □ 향후 추진계획 ○ ‘18. 5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 ○ ‘18. 5~8월 : 오픈창동 공사(도봉구)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3. 허가신청서 1부. 4. 오픈창동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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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0201
본청
동북권사업단-4407
D00000336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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