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58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3/31 박근용 협조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0. 3.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2020년 4월과 5월에 위촉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위원이 있어 심의회 위원 공석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이하「위원회 조례」) ?? 심의회 구성 현황(2020년 3월 현재) ? 위원구성: 11명 (민간 6, 시의원 2, 공무원 3) - 내부위원(3명): 서울시 공무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외부위원(8명): 시의원(2), 법조계(3), 관련분야 전문가(2), 감사업무 유관자(1) ? 임 기: 2년(연임不可)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 ?? 운영 실적: 총 21회 29건(2016년 위원회 출범 후 기준) 연 도 개최횟수 처리안건 심의의결 비고 주민감사 수리 각하 기타 계 21회 29 19 6 4 2020년 1회 1 1 - - 2019년 3회 3 2 1 - 2018년 5회 7 5 2 - 2017년 6회 7 6 1 - 2016년 6회 11 5 2 4 - 심의연기 2 - 이유없음 1 - 보류 1 Ⅱ 기존위원 해촉 ?? 해촉 사유: 임기 만료 ?? 해촉 위원: 5명 ? 해촉위원 자격별 분류 - 법률 전문가 3, 감사업무 유관자 1, 시민단체 추천 1 ? 2020. 4. 10. 임기 만료: 2명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비고 김선중 2018. 4. 11. ~ 2020. 4. 10. (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장 임기만료 (2020.4.10.) 법룰 전문가 윤복남 2018. 4. 11. ~ 2020. 4. 10. (연임) 법무법인(유)한결 구성원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자원분과위원장 임기만료 (2020.4.10.) 법률 전문가 ? 2020. 5. 17. 임기 만료: 3명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비 고 이세도 2018. 5. 18. ~2020. 5. 17.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임기만료 (2020.5.17.) 감사업무 유관자 장윤경 2018. 5. 18. ~2020. 5. 17.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쉼터 원장 여성대책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2020.5.17.) 시민단체 추천 조인선 2018. 5. 18. ~2020. 5. 17. YK법률사무소 변호사 PwC삼일회계법인 조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임기만료 (2020.5.17.) 법률 전문가 ※ 장윤경 위원의 경우 임기만료 전 사임의사를 표함에 따라 2020.3.3.字로 위원자격 해제됨. Ⅲ 신규위원 위촉 ?? 위촉 근거 ?「위원회 조례」제17조(심의회 구성) 제2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 사유: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석 ?? 신규위원 위촉 방법 ? 심의회 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한 위원 위촉 - 법률 전문가, 감사업무 유관자, 시민단체 추천 등『위원회 조례』제17조 규정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 ? 위원 위촉 방법: 관계 기관 등 추천 - 법률 전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공익변호사 등 추천 - 감사업무 유관자: 감사원 및 업무 관련자 등에 추천 요청 - 기타 시민단체에 추천 요청 등 ? 여성위원 비율 고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의 합산 인원수(13명) 대비 여성위원의 최소 확보비율을 고려하여 위촉 - 기존 위원 7명, 신규 위원 6명 등 위원은 총 13명이며, 법규정상 여성위원은 40%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기존 여성위원 2명 포함 총 6명을 여성으로 위촉함으로서 법규정에 맞추어 성비 균형 유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수: 6명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위촉사유 비 고 여영학 (呂永鶴) 2020. 4. 11.~ 2022. 4. 10 현)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서울디자인재단 인사위원 국회기후변화포럼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미세먼지 환경위원장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4호 (법조계) 배인구 (裵寅九) 2020. 4. 11.~ 2022. 4. 10 현)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경)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4호 (법조계) 박향진 (朴鄕進) 2020. 4. 11.~ 2022. 4. 10 현)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경)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서울시 NPO 지원센터 매니저 사회혁신공간There 매니저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6호 (시민단체 추천) 강정은 (康禎恩) 2020. 5. 18.~ 2022. 5. 17 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경)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 (201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4)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4호 (법조계) 박차옥경 (朴車玉景) 2020. 5. 18.~ 2022. 5. 17 현)여성사회교육원 교육위원 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6호 (시민단체 추천) 최기정 (崔基正) 2020. 5. 18.~ 2022. 5. 17 현)SK주식회사 상임고문 경)감사원 감사연구원장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감사원 심사관리관 제34회 사법고시 합격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8호 (감사업무 유관자) Ⅳ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30,000원(예정) - 산출기초: 5,000원 × 6부 = 30,000원 ?? 위촉장 수여 ? 차기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 위촉장 전달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 ?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 제3항 -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선출 시기: 차기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3.31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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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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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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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58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39662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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