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사용, 비상탈출구 미설치 등 화재 발생시 매우 취약하여 재난발생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취약요인 등에 대한 법령정비를 통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따로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1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임동수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10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5277148
20210925110201
본청
건축기획과-10042
D000003361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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