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6476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곽용길 여인웅 05/15 권오식 협조 『서울 기록원 건립 통신공사』 물가변동(ESC, 3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 기록원 건립 통신공사』 물가변동(ESC,3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서울 기록원 건립 통신공사』 감리단으로부터 물가변동(ESC,3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실정보고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공사개요 ? 건 명 : 서울 기록원 건립 통신공사 ? 규 모 : 통합배선설비, CCTV 및 방송설비, 주차관제설비 등 ? 공사기간 : 2016.04.11.~2018.10.17. ? 공 사 비 : 금원(2차 원) ? 사 업 자 : ㈜이엔비원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관련근거 ○ 서울기록원 제2018-119호(2018.05.11.) 서울기록원 건립 통신공사 물가변동(ESC, 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고 보고 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1회, 2회) 조정 구 분 기 준 기 시행 금 차 비고 1 회 2 회 3 회 전 체 물가변동기준시점 최초-계약일 2016.4.6 2016.9.1 2017.1.31 물가변동비교시점 2016.9.1 2017.1.31 2018.1.1 기간 경과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147 151 334 물가변동조정율 3% 이상 3.28% 3.40% 5.21% 공정률 실공정 0.00% 0.00% 14.45% 예정공정 적용 ESC 조정금액 ※ 총공사기간이 2018년04월30일에서 2018년10월17일로 변경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90일 기간경과 및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 되고 계약금액의 조정 요청이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을 충족함. 공사비 조정 금액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ESC 분) 비 고 총 차 증 감리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정공정율 및 실행공정율은 변경 예정공정표로 제출한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함. ○ 물가변동적용대가(원)에 대하여 지수조정율(5.21%)을 적용한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원)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으로 원을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치의견 ○ 위 계약금액 조정(ESC, 3회) 요청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및 감리단 검토 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자 하며, ○ 건설총괄부에 물가변동(ESC)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변경 요청하고자 함. 따로붙임 : 공문사본 1부. 끝.
15275554
20210925110201
본청
설비부-6476
D000003360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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