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433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진국 이형재 03/19 임인구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19. 0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시립 중랑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 규 모 : 지하1층 / 지상5층, 연면적 2,280㎡ ○ 공 사 비 : 1,282백만원(총차 2,490백만원) ○ 공사기간 : ’18.12.20 ~ ’19.07.19(총차 : ’17.12.20~’19.07.19) ○ 감 리 자 : ㈜펨코엔지니어링사무소 ○ 시 공 자 : 용성종합건설(주) 외 1 ○ 공 정 율 : 64%(지상 내부 칸막이 공사 중) Ⅱ 추 진 경 위 ○ 2017.12.20. ~'18.12.19. : 1차 공사 시행 ○ 2018.12.20. : 2차수 공사 착공 ○ 2018.12. : 골조공사 완료 ○ 2019.03.04. : 물가변동 계약변경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 2019.03.07. : 물가변동 계약변경 보완통지(도시반시설본부) ○ 2019.03.15. : 물가변동 계약변경 보완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Ⅲ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7절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요건 및 물가변동 제외금액 검토 ○ 물가변동 기준일 적용검토 : 지수 조정율 3.04% ○ 조정요건 및 물가변동 제외금액 적용 검토 262일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 입찰일 기준 3/100이상 Ⅳ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계약금액 조정 내역 Ⅴ 책임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 ○ Ⅵ 처 리 계 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검토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소위원회 상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 처리코자 함 붙 임 :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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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층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보완 제출(2019.0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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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433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국 (02-3708-2616) 관리번호 D00000358131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