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7105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지상범 장재순 11/29 김호성 협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전기공사』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이 있어 물가변동 금액 적정 여부를 검토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PPA 제2021-632호('21.11.25.)]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전기공사 ○ 위 치 :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외 8필지 ○ 규 모 : 대지 7,347㎡, 연면적 5,590㎡(지하1층~지상5층)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시 공 사 : ○ 건설사업관리단 : ○ 계약현황 계약건명 차수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Ⅲ 검토내용 ○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ESC)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구 분 제1회 충족여부 비 고 ○ 계약금액 조정(제1회) 세부검토 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B)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률 예정공정률 실시공정률 적용공정률 물가변동 적용대가(C) 물가변동 조정률(D)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E) E = C × D 선급금 공제금액(F) 선금 지급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계약금액 조정 금액 (단위 : 원) 차 수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액 비 고 총 차 1 차 2 차 ○ 건설사업관리인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가 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기준시점 일로부터 90일 이상(299일) 경과하고, -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3.73%) 증가 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보고자의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전기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실정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금액 조정 사항을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 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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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073749
본청
설비부-17105
D0000044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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