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및 재허가 업무처리 사항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996(2018.4.27.)호 관련 사항입니다.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및 재허가 업무추진시 각 자치구에서는 택배업 관련하여 본 허가 전 확인 및 조치사항과 본 허가시 확인사항 등 허가후 관리사항을 숙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본 허가시 및 재허가시 확인사항중 “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원 보유여부를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확인하기 바라며, 협회(용달)의 자격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오만원임에도 일부 대행업자들의 과도한 업무 대행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택배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5/15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74974
20210925110201
본청
택시물류과-15312
D00000336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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