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1 호(2015. 9. 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나.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각1부.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사항 1부. 끝. 주무관 김상엽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전결 05/14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2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90 /전송 02-2133-1081 / haho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65518
20210925111046
본청
공원조성과-5234
D00000336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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