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악구 공원녹지과-26913호(2021.11.15.), 금천구 공원녹지과-23721호(2021.10.18.)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0-228호(2020.6.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관련공문(고시문(안), 결정조서, 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신현호 공원조성과장 11/2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8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870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관리번호 D000004413154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