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악구 공원녹지과-16980호(2021.7.16.)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되고, 서울시 고시 제434호(2016.1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장군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관련공문(고시문(안), 결정조서, 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7/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2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371392
20210924163402
본청
공원조성과-8202
D00000430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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