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5차)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880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오천석 05/14 이인숙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5차) 추진계획 2018. 5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5차) 추진 계획 우리 박물관 내 뮤지엄샵 신규사용·수익 허가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전자 입찰(4회)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희망업체가 없어 5차 입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허가개요 ?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 ~ 3년 (※ 현 업체 사용허가 종료일: ‘18. 5 .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 가능 ? 위 치 : 지하1층 (74.66㎡) ? 연사용료 : 최고 입찰가격 (1년 단위 사용료 일시납) - 둘째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해당연도 재산가격 변동분 반영하여 산출 5차 입찰개요 ? 공고일정 : 2018.5.15.~2018.5.20(5일) /개찰 5.21. 11:00 ? 공고방법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 전자입찰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에서 뮤지엄샵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회차 입찰시 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수 있음. Ⅱ 향후 추진계획 향후일정 ? 유효입찰 참가자가 있는 경우 - 2018. 5월(4주) : 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사용수익 허가조건 확정?날인 - 2018. 5월(5주) : 업체 간 인계인수 및 영업 준비(협의) - 2018. 6월 : 영업 개시 붙임 1. 뮤지엄샵 사용허가 5차 입찰공고(안) 1부. 2. 뮤지업샵 사용 수익허가 조건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18년 뮤지엄샵 사용허가 입찰공고문(5차).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조건(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5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880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미영 (02-2152-5811) 관리번호 D0000033595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