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68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오천석 03/21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8. 3 총 무 과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 계획 박물관 내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운영현황 ? 위 치 : 지하1층 ? 면 적 : 74.66㎡ ? 허가업체 : 더함뮤지엄샵 ? ※ ? Ⅱ 세부 추진계획 허가개요 ? 위치 및 허가면적 : 현재와 동일 ?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 가능 ? 허가절차 입찰공고 (박물관) 업체선정 (박물관) 인수인계 (업체상호간) 시설물설치 (허가업체) 영업신고 (허가업체) ? 업체선정 : 일반 입찰(최고가 낙찰) ? 연사용료 : 최고 입찰가격 ※ 둘째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해당연도 재산가격 변동분 반영하여 산출 ? 납부방법 : 1년 단위 사용료 일시납 입찰개요 ? 공고일정 : 2018.3.27.~2018.4.2(7일) / 개찰 4.3 11:00(예정) ? 공고방법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 전자입찰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에서 뮤지엄샵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 - 예정가격 : (붙임3 참조) ※ Ⅲ 추진일정 ? 2018. 3월 :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계획 수립 ? 2018. 3월~4월 :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 2018. 4월~5월 : 영업 준비 ? 2018. 5월 : 영업 개시 붙임 1. 뮤지엄샵 사용허가 입찰공고(안) 1부. 2.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3. 예정가격 산출조서 1부.
14878452
20210925174535
본청
총무과-2868
D0000033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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