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 결과보고(3차)

문서번호 총무과-4067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오천석 04/19 이인숙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 결과보고(3차) 2018. 4 총 무 과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결과 보고(3차) 우리 박물관 내 뮤지엄샵 신규사용 수익 허가업체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허가개요 ?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 ~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 가능 ? 위 치 : 지하1층 (74.66㎡) ? 연사용료 : 최고 입찰가격 (1년 단위 사용료 일시납) - 둘째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해당연도 재산가격 변동분 반영하여 산출 3차 입찰개요 ? 공고일정 : 2018.4.12.~2018.4.17(5일) /개찰 4.18. 11:00 ※ ? 공고방법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 전자입찰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에서 뮤지엄샵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 입찰결과 ? Ⅱ 4차 입찰 추진계획 4차 입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고기간 : 2018.4.19. 11:00 ~ 2018.4.24. 17:00(5일) ? 개찰일시 : 2018.4.25.(화) 11:00 ? 예정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3회차 입찰시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낮출 수 있음. ? 공고방법 :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전자공개 입찰(4차) ? 기타사항 :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동일 Ⅲ 향후계획 ? 유효입찰 참가자가 있는 경우 - 2018. 4월(4주) : 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2018. 4월(5주) : 사용수익 허가조건 확정?날인 - 2018. 4월(4~5주) : 업체 간 인계인수 및 영업 준비(협의) - 2018. 5월 : 영업 개시 ? 유효입찰 참가자가 없는 경우 - ※ 붙임 1. 뮤지엄샵 사용허가 4차 입찰공고(안) 1부. 2.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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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뮤지엄샵 사용허가 입찰공고문(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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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8년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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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뮤지엄샵 사용·수익허가 입찰 결과보고(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067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미영 (02-2133-2549) 관리번호 D0000033440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