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04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5/14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16.(수) 15: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위례지구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임대주택과) 송파구 거여,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0~27 /2 신규 구조안전 2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서초동 1335번지 일대 공동주택 (1,4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리생활시설 35/4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황철호 구조 4 김종락, 최성모, 이수권, 김수경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5.4;금) 및 자료배포(5.9;수) 18-구조11-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위례지구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 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 지역?지구 : 위례택지개발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19.11%, 용적률186.90%, 연면적66,974.41㎡, 지하2층/지상10~27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5.04.20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고시(9차) ○ ’15.10.22 :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소위원회 (조건부가결) ○ ’15.11.16, 30 : 1,2차 MP자문 위원회 ○ ’15.12.03 :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본위원회 (조건부가결) ○ ’16.12.0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최초) 완료 ○ ’17.04.21 : 서울시 굴토심의 개최 ○ ’17.06.12 : 서울시 굴토심의 조치계획서 제출 ○ ’17.11.0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차변경) 완료 ○ ’18.02.27 : 착공신고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주차장 지붕구간은 소방차 진입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중을 적용하기 바람. (일반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층 설계 활하중은 16KN/㎡임) 18-구조11-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번지 일대 (공동주택 53,921.60㎡, 분구중심 2,971.3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미관지구 ○ 규 모 : 1) 공동주택 : 건폐율15.68%, 용적률299.74%, 연면적286,624.74㎡, 지하4층/지상35층 2) 분구중심: 건폐율49.53%, 용적률237.74%, 연면적16,647.55㎡, 지하4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0.20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1-305호) ○ ’14.07.08 : 제9차 서울시건축위원회(건축,교통) 통합심의(조건부동의) ○ ’15.07.30 : 사업시행인가고시(서초구청 구보 제2015-93호) ○ ’16.10.25 : 관리처분총회 ○ ’17.07.11 : 제21차 서울시건축위원회(건축) 변경심의(조건부(보고) 완료) ○ ’18.04.10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서초구청 구보 제2018-78호) ○ ’18.04.27 : 제9차 서울시전문위원회(굴토)심의(조건부(보고) 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5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B-B'단면에서 각동 필로티 층고가 전이보(층) 설치에 충분치 않아 보이므로 재확인하기 바람. ○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간벽등 해체 시 내진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콘크리트 최소 설계기준강도는 21Mpa → 24Mpa로 상향조정하기 바람. ○ 전이층에 대한 상세한 구조분석과 이에 따른 층고, 상세등의 변경을 검토바람 ○ 106동 주동 접합부(오프닝)의 강성차이를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바람. ○ 리모델링에 대한 현황과 트랜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KBC2016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람.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아파트 기초형식은 매트기초 대신 파일기초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최하층 슬래브 설계시 집중호우시를 가정한 부력을 검토하기 바람. <제2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108동 주동 접합부의 다이어프램이 연속되도록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 108동 59type은 거실이 서향이고 저층부가 영구음영이므로, 동향으로 배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103동 중앙코어 쪽에 구조보강을 위해 보를 설치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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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04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6035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