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6113(2018.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 검사결과의 관계기관 공유를 통해 농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붙임 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개정문) 1부. 2.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7/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80717
20210925061008
본청
식품정책과-17859
D00000339334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