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6113(2018.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 검사결과의 관계기관 공유를 통해 농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붙임 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개정문) 1부. 2.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7/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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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859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93340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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