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 업체 조치 요구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폐비닐이 적치되어 있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고도 깨끗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은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치 요구하오니, 직접 조치하시거나 수거업체 소재 관할 시군구에 조치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개요 : 폐비닐 재활용품을 수거거부한 수거업체 행정처분 요청 나. 해당업체 : (총 3개 업체) 다. 위반사항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라. 요청내용 : 수거업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요청 조치 붙임 : 출장결과복명 및 점검결과, 관련법령 발췌분 각 1부(일부자료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5/14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79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1 /전송 02-2133-1026 / cheese@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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