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류 올바른 분리배출 주민안내 홍보 협조요청 1. 서울시 자원순환과-5111(2018.3.29.) 및 자원순환과-5213(2018.3.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 및 처리비용 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흡 등으로 2018.4.1.부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등의 수거중단 및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사항에 위반되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부착한 수거중단 안내문은 제거하고, 붙임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되어 폐비닐류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혼란 및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간 협력하여 홍보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사본(자치구 청소행정과) 1부 2. 관련 공문사본(자치행정과) 1부 3. 분리배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관련 부서장 배부요망) 주무관 정형석 자치행정과장 전결 03/3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3 /전송 02-2133-0776 / zikime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58934
20210925161542
본청
자치행정과-6810
D000003327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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